얼마전 부모님께서 기초연금 신청 자격이 바뀌었다며 자세히 알아봐 달라고 하시더군요. 소득 기준이 올라갔다는 소문을 들으셨다면서요. 찾아보니 정말 변경이 되었네요.
2025년부터는 월 소득 228만 원 이하면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동안 소득 때문에 신청도 못 해보신 분들, 이젠 한번 확인해볼 만합니다.
2025년 기초연금, 뭐가 달라졌나요?
가장 큰 변화는 소득 기준이 완화됐다는 점입니다. 단독가구 기준 월 소득인정액 228만 원 이하, 부부가구는 364만 8천 원 이하면 신청 가능해졌어요. 작년보다 약 20만 원 정도 올랐습니다.
금액도 올랐고요. 단독가구 최대 34만 2,510원, 부부가구는 두 분 합쳐서 최대 54만 8,020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물가 상승을 반영한 거죠.
'그래서 나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당연히 궁금하실 텐데, 기본 자격부터 살펴봅시다.
기초연금 받으려면 어떤 조건 갖춰야 할까?
기본 조건은 간단합니다. 65세 이상, 한국 국적에 국내 거주 중이어야 합니다. 문제는 소득인정액인데요.
소득인정액은 말 그대로 '이 정도면 소득이 있다고 인정해요~' 하는 금액입니다. 실제 월급이나 연금만 따지는 게 아니라 재산까지 환산해서 계산하죠. 기준은 이렇습니다.
여기서 헷갈리는 분 많으실 텐데, 소득평가액 계산할 때 근로소득은 특별 공제가 있어요. 112만 원을 빼고, 나머지의 30%를 추가로 깎아줍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200만 원인 어르신이라면
- 200만 원에서 112만 원 공제: 88만 원
- 88만 원의 30%만 인정: 약 62만 원
- 소득평가액: 62만 원
실제 200만 원 버시는데 소득은 62만 원만 인정받는 셈이죠. 꽤 유리한 계산법입니다.
재산도 따지나요? 집이 있으면 못 받는 건 아닌가요?
집이 있다고 무조건 탈락하진 않습니다. 기본재산액을 공제해주거든요. 서울 같은 대도시는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는 8,500만 원, 농어촌은 7,250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공제 후 남은 재산만 소득으로 환산해요.
게다가 금융재산도 2,000만 원까지는 공제해주고, 부채는 빼줍니다.
주의할 점은 고급 자동차나 회원권은 전액 소득으로 환산된다는 거예요. 골프장 회원권 같은 거 있으면 그냥 포기하세요. 기준 넘을 가능성 높습니다.
신청은 어디서 어떻게 하나요?
신청은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주민센터 방문
-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이 가장 편하지만, 처음 신청하시는 분들은 주민센터나 연금공단에서 상담받고 신청하는 게 좋습니다. 복잡한 소득인정액 계산을 도와드리거든요.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과 통장사본이 기본입니다. 임대차계약서나 금융정보 동의서 같은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거동이 불편하신 부모님은 '찾아뵙는 서비스'를 신청하세요. 직원이 직접 방문해서 신청을 도와드립니다. 국민연금공단에 전화(1355)로 신청 가능해요.
한번 탈락하면 끝인가요?
그건 아닙니다. '수급 희망 이력 관리'라는 제도가 있어요. 신청했다가 탈락하셨어도 이걸 신청해두면 5년간 주기적으로 소득과 재산을 확인해서 자격이 생기면 알려줍니다.
특히 재산이나 소득이 경계선에 있는 분들은 꼭 신청해두세요. 상황이 조금만 바뀌어도 수급 자격이 생길 수 있으니까요.
국민연금 받는데 기초연금도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금액에 따라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될 수 있어요.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시는 분들은 기초연금을 조금 적게 받는 식이죠.
정확한 금액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모의계산을 해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개인 상황마다 다르니 꼭 확인해보세요.
마지막으로 드리는 꿀팁!
만 65세 생일 한 달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미리 준비해두셨다가 생일 전에 신청하세요. 신청한 달부터 지급되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신청하는 게 이득입니다.
그리고 탈락했던 분들도 이번에 기준이 바뀌었으니 다시 한번 확인해보세요. 월 소득 228만 원까지 기준이 올라갔으니, 이전에 조금 넘어서 못 받으셨던 분들은 이번에 받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부모님 모시고 주민센터 한번 방문해보는 건 어떨까요? 매월 34만 원이면 작은 금액이 아니니까요.